사회
'불복' 의사 내비친 대통령 측…재심은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7-03-01 13:53  | 수정 2017-03-01 14:04
【 앵커멘트 】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는 벌써부터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따져보겠다는 건데,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헌법재판관 8명만 참여한 재판은 재심사유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 각 3명씩 재판관 지명을 나눠준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같은 대리인단의 다른 변호사는 재심 가능성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달 27일)
- "그것은 변호사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더이상 다툴 방법은 없고 재심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는 건 틀림 없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도 법원처럼 '재심'이란 것이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법은 명백하게 헌재 심판은 '단심'으로 끝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적 의미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도 재심이 청구됐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재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만큼, 재심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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