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우기 힘들다고 '생후 8개월' 아들 버리다니
입력 2017-03-01 10:54 
사진=연합뉴스
키우기 힘들다고 '생후 8개월' 아들 버리다니



광주 남부경찰서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0·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서울 한 주택가에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며 아들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아들은 이후 경기도 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최근 미취학 아동 파악에 나선 경찰이 아들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서울에서 머무는 A씨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43명의 아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A씨 아들을 비롯해 모두 소재가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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