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주운전 사고나면 동승자 보험금도 깎인다
입력 2017-02-28 19:30  | 수정 2017-02-28 20:43
【 기자 】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81명.

자동차보험 체계가 바뀌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깐깐해집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했다면 동승자의 보험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40% 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 보험금 지급 내역도 투명해집니다.

▶ 인터뷰 : 이중현 / 전남 여수시
- "구체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안내받아도 약관을 자세히 읽어볼 겨를도 없고. 알고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총액만을 알려주던 기존 관행도 사라집니다.

합의서에 보험금의 종류와 위자료 등의 세부 지급 항목이 표시되고 이를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간병비를 직접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증 상해를 입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최대 두 달간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고가 나면, 바뀐 약관에 맞게 위자료나 장례비 등이 지급됐는지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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