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명박 특검팀이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설령 당선인을 기소하더라도 이명박 당선인을 사법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당선인도 헌법 84조를 준용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학계의 다수설에 따라 수사와 기소 등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방문 조사도 이 같은 결론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이명박 당선인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기소하더라도 이 당선인은 오는 25일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 경우 재판 절차는 멈추게 되고 5년 뒤 다시 시작되는데, 이 때는 사실상 재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결국 특검은 국민적 의혹은 풀어야 하지만 사실상 사법처리는 할 수 없는 모순 속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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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설령 당선인을 기소하더라도 이명박 당선인을 사법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당선인도 헌법 84조를 준용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학계의 다수설에 따라 수사와 기소 등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방문 조사도 이 같은 결론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이명박 당선인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기소하더라도 이 당선인은 오는 25일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 경우 재판 절차는 멈추게 되고 5년 뒤 다시 시작되는데, 이 때는 사실상 재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결국 특검은 국민적 의혹은 풀어야 하지만 사실상 사법처리는 할 수 없는 모순 속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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