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른정당 황교안 비판 동의 "그러나 법률적 탄핵 요건은 아니다"
입력 2017-02-27 17:50 
황교안 탄핵/사진=연합뉴스
바른정당 황교안 비판 동의 "그러나 법률적 탄핵 요건은 아니다"

바른정당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탄핵 추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유가 탄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의 '법상 안 되는 것'이라는 언급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가 정치적으로는 비판받을 일이 있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바른정당은 특검법 재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이자 특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거부 결정 이후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른정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은 황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야 4당은 또 박영수 특검의 종료로 인해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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