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구매보조금을 100만원 인상한다.
시는 전기차를 사는 시민과 단체에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대당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1~3등급 장애인, 다자녀 가정은 추가로 50만원을 더해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 28일부터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선착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에 총 3601대를 보급한다. 신청서류는 12종에서 2종으로 크게 간소화됐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이다.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내면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7종외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량으로 추가 선정되는 차종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기존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도 늘리고 있다. 시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 4월 이후 신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충전시설을 의무화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완속충전기 지원금액은 대당 최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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