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마포구였다.
27일 마포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사·평가한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고에서 마포구 땅값은 전년 대비 12.91% 올랐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고 상승률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제주도 서귀포시(18.81%)와 제주시(18.54%)에 이어 상승률 전국 3위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이번에 산출된 표준공시지가는 각종 개발사업 시 토지 보상가격의 평가기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홍대와 상암동 등 상권확장과 경의선 책거리 조성에 따른 교육도시 메카로서 성장·발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했다.
마포구 최고지가는 노고산동 57-1 이랜드복합관 부지로 1㎡당 2350만원(3.3㎡당 7755만원)이었다. 반면 최저지가는 상암동 산4-18 자연림 부지로 ㎡당 23만1000원(3.3㎡㎡당 76만2300원)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상수동(28.54%), 연남동(24.51%), 당인동(24.4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노고산동이 4.4%로 최저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3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 평가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4일에 조정·공시된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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