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층 음식점·숙박업소 등 7월부터 재난보험 의무가입
입력 2017-02-26 18:36  | 수정 2017-02-26 21:26
1층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9개 업종 20만여 곳이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이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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