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약 2배 오른다…'최대 8천만원'
입력 2017-02-26 13:33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인상 / 사진=연합뉴스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약 2배 오른다…'최대 8천만원'



14년간 4천5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오는 3월부터 최고 8천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회사에서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40% 깎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바뀐 약관은 내달 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바뀐 것은 지난 2003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은 사망위자료가 최고 8천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천150만원에서 6천8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과 함께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릴 예정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0.7% 오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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