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떡볶이 국물 다 마셔" 의경 중대장, 솜방망이 처벌…왜?
입력 2017-02-26 11:01 
떡볶이 국물 중대장 솜방망이 처벌 / 사진=연합뉴스
떡볶이 국물 중대장 솜방망이 처벌 / 사진=연합뉴스
"떡볶이 국물 다 마셔" 의경 중대장, 솜방망이 처벌…왜?



"떡볶이 국물을 다 마시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가혹행위' 비난을 받은 의무경찰 중대장에게 경찰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에서 지난달까지 서울청 소속 한 기동단 중대장이던 J경감을 '불문경고' 조치했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가 감경되면 받는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 실제로 떡볶이 국물을 억지로 먹인 것은 아니었고, 같이 나눠 먹었다고 한다"며 "'이거 아까우니까 우리가 다 먹자'는 식이었고, J경감 본인도 국물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떡볶이 국물을 강제로 먹였다면 불문경고로 끝날 사안이 아니지만, '일방적인 강요라기보다는 함께 나눠 먹자는 취지가 더 강했다'는 판단하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1월 기동단 중대장으로 부임했던 J경감은 부대 소유 지휘차량을 출퇴근에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부대원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하는 등 부대원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징계 수위에 대해 "이번 솜방망이 징계는 경찰 조직의 내부 감찰 기능이 엉망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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