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살 아들 살해 20대 父, "아들 때려 숨지게 하지 않았다"…'거짓' 반응
입력 2017-02-25 15:18 
사진=연합뉴스


두 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아버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양경찰서는 25일 두 살 아들을 학대 끝에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26)씨와 방조혐의로 입건된 부인 B(21)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A씨는 이에 "아니요"라고 부인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분석한 결과 '아들을 때려죽이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록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가 직접 증거로 쓰일 수는 없지만, 그동안 "내가 아니라 아내가 아들을 죽였고, 함께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아들을 죽였고, 홀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A씨의 부인 B(21) 씨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시행했고 결과는 아직 분석 중입니다.

통상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할 수 없어 경찰은 아들 시신 유기 장소를 정확히 진술했는지 등은 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인 B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날 오후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추가 진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의미 있는 진술 등이 확보되면 A씨와 B씨의 대질심문과 추가 시신 수색에 돌입합니다.

A씨는 검거 직후에는 아들의 학대·살인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일부 사실을 진술한 전력이 있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이후 심경의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전날까지 두 차례 시신 수색 작업을 통해 A씨가 지목한 여수 신덕동 바닷가 일대 야산에서 동물 뼈로 추정되는 뼛조각 3개를 찾아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당시 2세) 훈육을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고 부인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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