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불법체류자 풀어준 경찰관 유죄"
입력 2008-02-18 13:45  | 수정 2008-02-18 13:45
청탁을 받고 불법 체류자를 풀어준 전직 경찰관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에서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직원들을 한 주점으로 보내 불법 체류자 5명을 연행해 오도록 한 뒤 돈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2년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