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법리적 문제없어"
입력 2017-02-24 16:3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65)을 '조건부 기소중지' 처리하기로 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소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생길때까지 (기소중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측 특검의 조건부 기소중지 방침에 대해 "현직 대통령은 기소가 안되는데 기소중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특검의 언론플레이"라며 문제삼은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소환한 이영선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38)에 대해선 "수사시간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이들이 이른바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를 드나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을 밝힐 수 있을 인물로 꼽힌다. 다만 특검은 "(이 행정관의)진술태도가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3일 한차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직무기밀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에 이 행정관이 관여한 것으로 안다. 별개의 (추가) 차명 휴대전화가 있는지도 조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교육부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상률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57·불구속기소)도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대는 지난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됐다. 특검은 최경희 전 총장(55·구속)이 정유라 씨(21)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따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이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선 "현재상태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60)의 결정에 따를 뿐 다른 특별한 조치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간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사 종료후인 다음달 초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끝난뒤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과 피고인이 상당히 많다. 수사기간 만료 뒤에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달 초 수사발표를 예고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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