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지주사전환 급물살…회사 분할 시동
입력 2017-02-24 16:03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래소도 본격적인 사업부문별 분리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작년 바른정당 소속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파생상품으로 구분되는 거래소의 3개 사업부문을 독립된 자회사로 분리해 시장 간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래소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뉴욕, 영국, 독일 등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하며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코스닥 부문이 살아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1조원으로 추정되는 거래소의 IPO 차익 분배 문제, 거래소가 보유한 한국예탁결제원 지분(70.4%) 처리 방안, 본사 소재지(부산) 별도 표기 문제로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소 노조의 강력한 반대도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따른 공익기금 출연 방안 마련과 같은 일부 조건을 요구했고 합리적 방안이 나온다면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거래소가 상장한 후 상장차익의 3분의 1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고 예탁원 지분을 축소하며 본사 소재지를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표기하는 식으로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지주사 전환을 준비해온 거래소는 법안 통과 즉시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주도하에 조직개편과 회사 분할 작업을 시작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임직원 800명이 안 되는 거래소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고 서로 경쟁시킨다는 발상은 탁상공론"이라며 "이 같은 비효율성은 시장 참가자에게 전가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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