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둥이폰 위치추적, 감청 아니다"
입력 2008-02-18 11:35  | 수정 2008-02-18 11:35
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속칭 '쌍둥이폰'으로 위치추적을 한 경우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상대방 몰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여종업원 B씨를 찾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쌍둥이폰'을 만든 뒤 이 전화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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