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박대통령 하야 가능성 법률검토…탄핵심판 영향있을까
입력 2017-02-24 15:0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 선고 전에 박근혜 대통령(65)이 하야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공식 부인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고 전 하야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파면 대상이 사라져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1·27기)는 "파면 대상이 없는데 주문에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적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각하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각하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 여부를 헌재가 밝힐 가능성은 있다. 노 변호사는 "상당히 심판이 진전됐기에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소수의견으로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야 후에도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교수(57·18기)는 "하야는 해임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고 파면과는 다르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할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월 1200만원 상당의 연금과 경호·경비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적용받지 않는 반면 하야 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예우가 유지된다. 황 교수는 특히 "하야했다 해서 각하한다면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고 청구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심판의 실익이 없더라도 헌재가 '예외'를 인정해 끝까지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위헌 행위가 장래에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분쟁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해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안에서는 각하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국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야 상황이라도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대통령 하야시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된 법적 조항이 없는 만큼 판단은 헌재가 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69·2기)은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는 다음주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55·16기)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변론이 27일이기 때문에 이르면 28일 발표할 수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를 빌미로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기일 재지정을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헌재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미 예고한 대로 27일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대법원 관계자 역시 "후임 지명은 탄핵 심판과 전혀 관련 이 없고, (인선 작업을) 진행해도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은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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