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식물국회` 우려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추진
입력 2017-02-24 14:02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발벗고 나섰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을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소수 법안만 통과되면서 현재와 같은 다수당 체제에서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선진화법 개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정한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수당의 일방적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이 교섭단체가 4개나 있는 환경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소 3당이 합의해야 하는데 각 당이 조그만 입장차이만 있어도 합의가 안된다"며 "의견 조율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4당이 합의한 안건은 검찰청법, 변호사법 등 총 9건에 불과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도 입법 성과는 너무 초라하다"면서 "2월국회는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지도 모르고, 또 이번 조기대선에서 여야가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야가 그동안 갖고 있던 쟁점법안이나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통과시키기에 절호의 기회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이 기회에 손봐서 21대 국회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19대 국회 때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선진화법에 기대어 여러 법안 통과를 방해했다"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 민주당은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기대어 여러 가지 중요 법안과제를 발목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지금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 4당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있다. 이때문에 다수당 체제에서 한 교섭단체가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매우 엄격해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역시 선진화법 때문에 무산됐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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