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금품수수 인정
입력 2017-02-24 13:53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술값 3159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이 친한 형으로서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엘시티 관련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전 수석의 변호인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특정 건설사업을 청탁하려고) 직접적으로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금품 수수 당시 포스코 건설이 이미 시행사로 선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회장으로부터 청탁받을 만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현 전 수석이 지인 S 씨(58)와 L 씨(54)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을 받고 해당 회사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쓰는 등 3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현 전 수석이 금품 수수 당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청탁관계가 없었다"며 "금품제공 목적이나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60)의 첫 재판도 이날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이어졌다. 정 씨의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던 2014년 9월∼2016년 3월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2960만원을 썼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쓴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측 법인카드를 받아 1900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급여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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