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이사회 개최…10억원 이상 기부 의결 의무화(종합)
입력 2017-02-24 11:21 
[사진출처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CSR) 등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집행할 때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뒤 이사회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해야 하며 그 내용은 외부에 공시하게 된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집행을 점검하게 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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