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풀지 못한 빗장…대통령 기소중지 검토
입력 2017-02-24 06:51  | 수정 2017-02-24 07:07
【 앵커멘트 】
수사 만료 닷새를 남기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빗장' 탓에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탄핵심판이나 퇴임 이후로 '수사 시계'를 늦춰놓은 겁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3주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청와대의 빗장을 열지 못하고 맴돌고만 있습니다.

압수수색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각하'됐고, 어제(23일)는 항고마저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특검은 결국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중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수사기간 종료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한부 기소중지라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로 알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은 외란이나 내란 혐의가 아니면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쳐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재판에 넘기는 것을 중지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수사는 다음 달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자연인이 된 대통령을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된다면 수사는 퇴임 이후로 다시 미뤄질 공산이 큽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출범 이후 전방위 수사에 나섰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지만 청와대와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빗장은 끝내 풀지 못한 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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