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의결(상보)
입력 2017-02-23 23:10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삼성·한화·교보생명 3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를 받게 됐다. 대표이사 문책으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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