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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차협상 위헌소지"
입력 2008-02-18 06:40  | 수정 2008-02-18 06:40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쇠고기와 함께 자동차 협상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검토 보고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 세율을 3단계로 바꾸는 합의안이, 헌법규정에 부합하는 것인 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규정에 비춰봤을 때, 국회 비준동의를 얻는다 해도, FTA를 통해 세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에는 헌법상 문제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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