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질병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숨졌을 때 의사의 소견 진단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특정 의사로부터 각종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진단을 받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 약관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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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특정 의사로부터 각종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진단을 받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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