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살보험금 제재 앞둔 `생보 빅3`…"오늘 징계 수위 나올까?"
입력 2017-02-23 10:18 

6년 여동안 논란이 지속돼 온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23일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 빅3'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명보험사 중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제외한 11개 중소형사는 이미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생보 빅3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 등 총 3792억원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은 생보 빅3가 대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영업 일부 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문책성 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며 해임권고 시 이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CEO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오너 경영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신 회장은 20년간 교보생명을 이끌어 온 만큼 중징계로 인한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이 지난달 중순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지급을 결정하고, 한달만에 서둘러 지급한 것도 신 회장의 재선임 문제와 연관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이 엄중한 제재를 천명한데다,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중소형 생보사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징계 수위는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라 이날 결정을 미루고 다음달 2일로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들 빅3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논란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거나 다른 안건이 많으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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