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조성되는 대형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앞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현금 납부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2015년 12월 29일)과 이를 반영하여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2017년 1월 17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현재 과밀부담금은 서울시만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등과 같이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정 미비로 인해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용유·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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