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인단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변호인단 반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측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는 모양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헌재는 변호인단 측의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각하 신청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국회 측) 권선동 소추위원을 대리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기피사유서를 보지 않고 내린 각하 결정은 명백히 부적합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측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는 모양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헌재는 변호인단 측의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각하 신청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국회 측) 권선동 소추위원을 대리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기피사유서를 보지 않고 내린 각하 결정은 명백히 부적합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