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동일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련 규정 개정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추가 대출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차주가 만기 전에 대출을 갚을 때 내야 하는 돈이다. 만기 전에 대출을 갚으면 금융사는 최초 대출계약 시 예상한 만기까지의 이자수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금융사가 차주에게 걷는 일종의 벌칙금이다.
그러나 추가 대출의 경우 결국 대출이자를 계속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는 불합리하다. 그런데도 일부 저축은행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추가 대출을 진행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챙겨 왔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추가 대출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차주가 만기 전에 대출을 갚을 때 내야 하는 돈이다. 만기 전에 대출을 갚으면 금융사는 최초 대출계약 시 예상한 만기까지의 이자수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금융사가 차주에게 걷는 일종의 벌칙금이다.
그러나 추가 대출의 경우 결국 대출이자를 계속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는 불합리하다. 그런데도 일부 저축은행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추가 대출을 진행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챙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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