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시공사에게 잘못 지급했다가 받아내면서 이자까지 챙긴 서울메트로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기성금을 돌려받으면서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메트로에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 초과 기성금을 22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4.5~19%의 환수 이자율을 적용했다. 31곳 시공사로부터 부당 징수한 환수이자는 총 3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기성금 계산을 정확하게 할 의무는 서울메트로에 있는데도 초과 기성금 발생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메트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을 빼고 나머지 환수이자 약 1억9000만원을 시공사에 뒤늦게 돌려줬다.
공정위는 "관련 법에 기성금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는 시공사에 환수 이자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는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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