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면허운전 걸려도 추방대상"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2탄
입력 2017-02-22 16:22 

앞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에 단속되기만 해도 추방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에 나서도록 하는 존 켈리 장관 명의의 시행령을 공개했다. 지난 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2탄' 격이다.
해당 시행령은 중범죄자 단속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미 기소된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도 단속 또는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속 대상자를 불법체류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모든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 내지는 음주운전 등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체포 구금은 물론 추방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된 경우에 추방에 앞서 청문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곧장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부모들도 기소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을 1만명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단속 공무원에게는 불법체류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또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경지대 감시와 이민국의 불법입국자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추방 광풍'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유학생이 혜택을 받는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압박과 함께 성소수자 인권 보호도 축소하기 시작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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