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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800Mhz 주파수 공유 못한다"
입력 2008-02-17 16:40  | 수정 2008-02-17 16:40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800메가헤르쯔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조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조건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우선 공정위의 800Mhz 주파수 공동사용과 재배치 문제는 정통부 장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는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 로드맵을 확정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전부터 보유 중이던 800Mhz 주파수는 이번 기업결합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다른 이동통신사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800Mhz 로밍을 주장하고 있는 LG테레콤은 로밍요구 지역에 대한 투자여력이 충분한데도 다른 정책적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 공은 정통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정통부는 20일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위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인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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