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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CO 농도짙으면 자동정지
입력 2008-02-17 12:15  | 수정 2008-02-17 12:15
앞으로 모든 가스 보일러는 보일러의 대표적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동이 자동 정지되도록 공기감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가스 보일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을 14년만에 대폭 고쳐 현행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가스 보일러 사고 40여건 가운데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중독 15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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