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화 회장 3남 김동선, `만취 난동` 혐의 오늘 첫 재판
입력 2017-02-22 10:45  | 수정 2017-02-23 11:38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을 하고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에도 만취해 서울 용산구 호텔 주점에서 집기를 부수고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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