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특검팀 수사 급제동
입력 2017-02-22 01:2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2일 새벽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특검은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특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작년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계열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작년 가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내사하고 자신이 연루된 '정강'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까지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올해 1월 9일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여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핵심쟁점으로 꼽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위(박근혜 대통령)에서의 지시를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의 보고를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며 부인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비선진료·의료비리 수사 결과 발표 때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밝히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22기)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 비선진료·의료비리 관련 수사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고 있다"며 "비선진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기존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원활한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안 내용에는 (공소유지) 예산이나 인력에 관한 의견이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은 대부분 중요한 사건이고 기록도 방대하다. 공판기일이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단기간에 진행돼서 공소유지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순실 씨(61·구속기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정도 더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뇌물죄와 관련해 최씨를 기소할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기소하면서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22일 오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17일 구속된 후 세 번째 소환조사다.
정유라 씨(21)에 대해선 "송환 결정이 나도 정씨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언제 송환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정씨가 조기 송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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