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유로 사촌을 때려 숨지게 한 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5일 프랑크푸르트 한 호텔 객실에서 한국인 여성 A씨(41)를 살인한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사촌자매 B씨(4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독일 주간지 빌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B씨를 비롯해 총 5명이다. 재판부는 주범으로 간주한 B씨 외에 다른 4명의 희생자 가족과 친·인척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적어도 2시간 넘게 침대에 묶여 입에 수건이 덮인 채 복부와 가슴 쪽에 매질을 당한 끝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가해자들은 고통에 따른 신음이 밖으로 들리지 않게끔 수건과 옷걸이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막았으며 시신에는 구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멍들이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이들 일행 5명을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 일행은 또 당시 안면이 있던 현지 한인 목사를 호텔로 불렀고, 이 목사가 호텔 프론트 직원에 연락함으로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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