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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중단 명령 적법"
입력 2017-02-21 16: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에 대해 보건당국이 "비만 관련 수술을 중지하"라고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1일 S병원 전 원장 강모씨(46)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사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단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중단 처분을 받아도 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강씨는 재판을 받던 2015년 11월에도 한 외국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 외국인이 40여일 만에 숨지자 복지부는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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