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장법인의 소송 부담이 최대 4.8배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21일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시 상장 법인의 소송 리스크 증가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도란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만 100% 자회사 등 법인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모회사 주주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독립적인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 권리 침해, 경영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상장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1518개사가 출자하고 있는 피출자기업 수는 1만3967개사로 1사당 평균 9.2개사에 출자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사당 24.5개사, 중견기업 8.2개사, 중소기업 4.2개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상장법인의 소송 리스크는 1사당 최대 4.8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대표소송제 법안 가운데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자회사까지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 발의안이 통과되면 5514개사가 적용을 받게 돼 소송 리스크가 3.6배로 증가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4배, 중견기업 2.9배, 중소기업 3.4배로 소송 리스크가 늘어나게 된다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30%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소송 리스크가 4.8배까지 올라간다. 대기업은 11.1배까지 증가하고 중견기업은 3.8배, 중소기업도 4.4배 가량 위험이 커진다.
상장협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입 여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도입을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100% 완전자회사인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목적이나 자회사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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