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늦게 또는 22일 오전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직권남용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을 과하게 행사해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블랙리스트',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결감찰관의 내사 방해와 감찰관실 와해, 인사검증 월권 행사 등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위법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월권 사례로 꼽히는 사안을 여럿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했으며 이들 가운데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사안이 있는지가 영장 발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비리를 감찰·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비호한 의혹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측과의 갈등 속에 사임하고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을 인사혁신처가 당연퇴직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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