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시티 비리 허남식,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조사받고 귀가
입력 2017-02-21 08:19 
엘시티 비리 허남식/사진=연합뉴스
엘시티 비리 허남식,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조사받고 귀가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엘시티 비리 혐의 등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엘시티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허 전 시장을 20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허 전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사건기록 검토를 거쳐 20일 오후 11시 50분께 귀가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엘시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인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지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됐다고 진술한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67·구속기소) 씨의 진술을 내세워 허 전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허 전 시장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검찰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받은 돈이 허 전 시장 캠프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뇌물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등 허 전 시장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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