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래에셋대우 과징금 20억 물린다
입력 2017-02-20 17:40  | 수정 2017-02-20 20:33
미래에셋대우가 사실상 공모인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로 판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내게 될 전망이다. 20억원은 현재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다. 금융투자회사가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49인 모집 규제를 어겨 제재를 받는 첫 사례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에 공모상품에 대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최종 징계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미래에셋대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서도 최고 중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ABS를 15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사모로 발행해 공모 규제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