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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300억원 지원
입력 2017-02-20 16:17 

광주광역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금리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15개 기관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15개 기관은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광주시상인연합회 등 5개 유관 기관과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등이다.
올해 자금 규모는 지난해 보다 30억원(광주시 20억원, 은행 출연금 10억원)이 많은 300억원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도·소매업, 음식점 등 53개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2500만원을 한도로 특례보증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근거로 10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수혜를 최대로 늘리는 지원도 실시한다. 고정금리를 동결해 3년 상환은 연 3.3%, 5년 상환은 연 3.5%로 하고 변동금리의 경우 0.1% 인하해 대출 부담을 줄였다. 또 업체 선정 심사기준에 조류독감(AI) 발생 피해업체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1년 동안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하는 이차보전율도 지난해 2.2%에서 0.1% 올린 2.3%로 조정해 시민의 부담률을 낮췄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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