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거용 근린생활시설도 이주대책 해당
입력 2008-02-16 08:55  | 수정 2008-02-16 08:55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다 공익사업에 수용당했을 경우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다가 도로확장공사로 건물이 편입된 김모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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