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이번엔 허용될까
입력 2017-02-20 14:08 

최근 금융권에서는 보험사에 고객의 결제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사간 일전이 벌어질 태세다. 보험사들은 업권간 벽을 허물고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험사에서도 고객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중은행들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기술력 등의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험·증권 지급결제업무 확대'를 재추진하기 위해 전향적인 방향에서 각 금융업권의 의견을 조율 중이다. 지급결제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정책과가 중심에서 방향을 잡고 금융서비스국은 각 업권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지난 2008년 증권사에 개인 지급결제 기능을 준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도입될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15년에는 금융위가 경제운영 방향을 통해 보험, 증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듯 했으나 결국 은행업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될 경우 고객은 보험금과 만기환급금은 물론 보험사 계좌를 활용한 각종 공과금 납부 등도 한결 쉬워진다. 또 자금이체서비스뿐 아니라 자금이체서비스를 결합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대개 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하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연간 1500억~1600억원에 달한다"며 "지급결제가 허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수수료 비용이 절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객은 보험사 계좌를 활용한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있어 종합금융서비스 이용도 가능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은행권의 반대로 무산되기 일쑤였으나 이번 만큼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가 연초부터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지급결제업무 확대와 관련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금투협회는 금융당국의 조정이 없을 경우 지급결제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지급결제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권역간 이해관계 보다는 지급결제 확대 시 안정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관련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핀테크업체의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한 논의도 함께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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