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단 내 성폭력` 김요일 시인 유죄…집행유예 1년
입력 2017-02-20 09:17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김요일(52) 시인에게 17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시인은 2015년 6월26일 오후 10시56분께 서울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 여성 A씨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고 말하며 입맞춤을 해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추행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 시인을 고소했다. 김 시인은 지난해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작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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