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혜택 `빵빵`…주택업계에 `제로 에너지` 바람 분다
입력 2017-02-17 17:43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등급별 완화률

최근 정부가 에너지절감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택업계에 '제로 에너지' 바람이 불고 있다.
에너지절감에 참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축 기준 완화나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에너지성능을 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가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룔, 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을 말한다. 특히 제로에너지빌딩은 일반 건축물보다 균일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관리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인 데다 에너지 및 탄소배출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 혜택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다양한 업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제작년 10월 현대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가 국토부가 공모한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돼 큰 관심을 모았다. 대림산업이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서 2차 분양을 앞두고 있는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는 국내 최초로 패시브제로에너지연구소(IPAZEB)로부터 높은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인정 받아 'KR-제로에너지단지' 인증을 받았다
GS건설이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국내 최초로 설계 단계부터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구상됐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기다리는 이 사업장은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비용을 85% 절감 시킬 계획이다.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도연립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탈바꿈한다. 이 주택에는 고효율 창호와 외단열을 적용하는 패시브 기술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액티브 기술이 적용된다.
주택을 넘어 권역 전체를 타운형 제로에너지시티로 조성하는 사례도 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5-1생활권을 타운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단지로 선정해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사업을 진행한다. 제로에너지타운이란 도시 내에서 연간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 총량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건설청과 LH는 에너지통합관리 플랫폼과 폐기물 자원순환 활용, 친수 공간 등을 스마트 에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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