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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건설업자 김상진 징역 6년 선고
입력 2008-02-15 10:40  | 수정 2008-02-15 10:40
부산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건설업자 김상진 씨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 사건으로 모두 12명이 구속됐으며,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정상곤 전 부산 국세청장에 이어 전군표 국세청장까지 구속됐습니다.
김상진 씨는 부산 연산동과 민락동 재개발사업에서 모두 4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인데, 건설비리가 권력형 비리로 확산돼 파장을 불렀습니다.
검찰은 김상진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결에서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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