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4억3900만원에 매도한 A씨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매수자B씨와 짜고 다운계약서(3억9000만원)를 작성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주관한 정밀조사에서 적발돼 A씨와 B씨는 각각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1756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2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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