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풍납우성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동점검 결과 총 124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분야별 부정사례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등 총 124건이다. 이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도시정비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3개 조합에겐 수사의뢰라는 강력한 조취가 취해졌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중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정비법 제85조에는 사전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중요서류에 대한 정보 정보공개를 위반(동법 제86조)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수사의뢰 대상 조합에게는 조합장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내렸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세무회계 용역 계약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수수료 산정방법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책정하거나, 설계용역 계약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까지도 인상하기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총회와 구청장이 각각 1개씩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2개 업체 모두 총회에서 선정해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외에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다른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 금지 동의서'를 받는 행위, 총회 참석자에게 서면결의서와 중복해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등 75건을 적발해 재발 방지를 막도록 행정지도하고, 조합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계약서 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 비용 등 15건 총 9억4706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정조치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해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올해 말 고시 제정),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작년 11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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