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담임교사 학생에게 "너희 서로 욕해봐"
입력 2017-02-16 10:11  | 수정 2017-02-16 13:36
사진=연합뉴스


수업시간 초등학생들에게 "서로 욕을 해보라"고 지시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은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여) 교사를 신고했습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모반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반 남학생 2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하고서 서로 욕을 하라고 지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교사는 "아이들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들을 경우 어떤 기분인지,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해 앞으로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맡으며 당시 관련 수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진정서를 내는 등 교사의 교육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자체감사 결과 A교사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로부터 더 자세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신고했다"며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교사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전근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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