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김앤장 징계해달라" 재청원
입력 2017-02-15 14:55  | 수정 2017-02-16 15:0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5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변협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며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 사용죄를 저질렀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한 차례 진정서를 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 당했다. 이번에는 상급 단체인 대한변협에 징계를 재청원한 것이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이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은폐했고, 어처구니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서울변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서울변회는 김앤장 측의 답변만을 근거로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서울변회의 판단을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 속한 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월 9일까지 피해자 수는 모두 543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31명에 이르고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며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조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앤장의 증거 은폐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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