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한다
입력 2017-02-14 16:38 

수도권에 이틀 연속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15일부터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가 시범 도입된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차량 2부제가 민간까지 확대되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4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15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게 된다.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한다. 민원인 차량이나 민간 공사장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동 요건은 ▲당일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0시~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이 예보된 경우가 해당된다.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기면 비상저감협의회는 당일 오후 5시 10분 발령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20분 후인 오후 5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효를 알린다.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비상저감협의회 위원으로는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 행정1부지사가 참여한다.

홍동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행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구체적 협의는 물론 모의훈련까지도 마쳤다"며 "15일부터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차량2부제는 중국 베이징과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발령 요건이 엄격해 실제 발동은 연간 1회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대상도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시행초기부터 혼선과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브리핑 현장에서는 차량2부제 대상을 놓고 '서울시장도 해당되느냐', '국회의원은 해당사항이 없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기관장의 차량도 수도권 기관이라면 예외없이 적용되지만 국회의원은 기관으로 보기가 애매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답변이다. 그 외 공공기관 출입차량이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이거나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차량과 소방·경찰·의료 등 긴급공무수행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효과도 미지수다. 한국대기환경학회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2% 감소해 미세먼지(PM-10) 농도가 21% 개선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이는 민간차량까지를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다 초미세먼지가 아닌 미세먼지 감축량만이 포함돼 정확한 참고자료로 삼기가 어렵다. 홍동곤 과장은 "미세먼지는 황사가 올때나 일반 흙먼지로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리는 초미세먼지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비상저감조치는 프랑스와 중국처럼 한국도 3년에 3~4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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